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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에 대응하는 업무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의견제출을, 처분을 받은 후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을 막거나 바로잡기 위한 업무입니다

행정처분 대응은 내용증명 같은 일반 문서작성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행정기관이고,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자격정지처럼 이미 예정되었거나 내려진 불이익 처분에 대응하는 업무입니다.

사전통지 검토

예정된 처분내용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소명자료

처분 전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행정심판 준비

처분서를 확인하고 청구기간, 위법·부당 사유와 입증자료를 검토합니다.

감경·취소 주장자료

위반 경위, 피해 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 사안에 맞는 주장과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자격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경을 구하려는 경우
  • 최종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경우
핵심 구분행정기관이 내린 불이익 처분에 대응하면 이 업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증명·통지서 작성은 ‘내용증명·일반 행정문서’ 업무에서 안내합니다.

업무 진행 흐름

01

통지서와 기한 확인

처분 내용, 근거, 현재 단계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02

처분 사유와 사실 비교

행정기관이 적시한 사유와 실제 경위를 비교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03

대응서류와 증빙 구성

의견제출 또는 행정심판에 필요한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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