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준다고 했는데 또 미뤄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생활비 걱정과 함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우선 일한 기간, 약속한 급여, 실제 받은 금액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임금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재직 중에는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무한 사업장의 이름·주소와 사업주 연락처
- 입사일·퇴사일, 실제 일한 날짜와 시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 업무 지시나 급여 약속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와 급여 약속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와 체불 여부 확인 등이 진행됩니다. 접수만으로 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이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모아보세요. 사건 대리나 전문적인 노동법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창흥로 30 1층
전화: 054-246-7772
평일 09:00–18:00 방문 업무 ·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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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한 후 안내합니다.
